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. 아무 이유 없이 경적을 크게 울리며 도로를 지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(SUV) 운전자 A씨로 인해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.
놀란 건 시민뿐만이 아니었다. 지구대 내 경찰관들도 차량의 경적으로 인해 급하게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지만 차량은 이미 오간데 없었다.
경찰은 “술 드셨죠?”라 물은 뒤 A씨의 손을 잡아끌며 음주측정을 실시했다. A씨가 주차를 한 곳은 다름 아닌 관할 지구대 주차장. A씨에게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횡설수설하며 “사건 관련 문의 차 지구대를 방문하게 됐다”라고 얼버무린 것으로 알려졌다.
한편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영상제공 경기북부경찰청
손진호 기자